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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달 30일까지 잔여 임금 21억 지급”
고용노동부 조사 이후 기부금 강요 논란 초래 지급방식 ‘폐기’
[ 2017년 11월 23일 05시 50분 ]

한양대학교병원이 이달 말까지 직원들에 대한 잔여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행정지도를 받은 뒤 후속조치다.


22일 한양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행정지도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통상임금 기준의 변화에 따른 잔여 임금 21억원을 전액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기존에 논란이 됐던 잔여 임금의 ▲반납 ▲병원발전기금 기부 ▲개인수령 등 세 가지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지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 21억원은 지방노동청이 제시한 이달 30일까지 일괄지급 할 예정이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통상임금 기준이 달라지면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았다”며 “지방노동청이 30일이라는 날짜를 명시했기 때문에, 이날까지는 근로자들에게 잔여임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병원이 잔여임금을 기부할 것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해 그는 “반납, 병원발전기금 기부, 개인수령 등 지급방식을 공개한 것 자체가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부지적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근로자들의 자유의지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양대병원은 기존에 논의된 반납, 병원발전기금 기부, 개인수령 등 지급방식은 폐기하고, 모든 잔여임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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