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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배란억제제 '세트로타이드·오가루트란' 급여 적용
복지부, 내달 1일부터 2개성분 혜택···환자부담 '6만→8천원' 경감
[ 2017년 11월 24일 06시 04분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도입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이번엔 머크와 한국엠에스디가 혜택을 받게 됐다.
 

오는 12월1일부터 난임시술에 사용되는 ‘세트로타이드주’, ‘오가루트란주’ 등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을 빋게 된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세트로렐리스)’, 한국엠에스디의 ‘오가루트란주(성분명 가니렐릭스)’ 등 두 품목은 지난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조건부 비급여’로 평가된 바 있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으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생략으로 등재됐다. 세트로타이드주, 오가루트란주 모두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90% 이하를 수용했다.


등재금액은 각각 2만7493원이다. 이들 약제의 적응증은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 방지다.


환자는 비급여시 기존 1회당 5~6만원 수준에서 8000원(본인부담률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 총 5개 성분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앞서 로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 등은 10월 1일부터 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제로 배란유도제 중에는 고날에프주, 퓨레곤펜주, 폴리트롭, 고나도핀엔에프,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멀티도즈주, 아이브이에프씨주, 아이브이에프엠주, 다이아벡스정, 루베리스주, 포스티몬주, 메리오날주, 퍼고베리스주, 페마라정, 클로미펜정 14품목이다.
 

조기배란 방지제는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 졸라덱스테포주, 데카펩틸주, 루크린주, 오가루트란주, 세트로타이드주 6품목, 기타로 소론도정(착상보조), 덱사메타손정(착상보조), 프로기노바정(배아이식), 프로베라정(배아이식)가 포함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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