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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영리 목적으로 건강정보를 넘긴 심평원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27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심평원 감사 청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접수했다.
그는 이번 감사 접수는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한 것이 공익적인지를 가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24일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총 6천420만명분의 개인건강정보를 넘겼다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와 민간보험연구기관은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이 정보를 총 6천420만명분의 개인정보를 52건으로, 건당 30만원에 사들였다.
심평원은 이 정보들이 비식별화됐다고 밝혔으나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투약의력,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의약품 유통내역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를 가공하면 개인정보를 유추해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기관은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개인진료정보를 건강보험 청구 목적으로만 제공한다”라며 “공공데이터를 민간보험사가 위험률을 계산하는 등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면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국민을 대신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추 회장은 “진료 정보는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민감한 진료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쓰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의협은 공익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와 공익감사 중에서는 의협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공익감사를 선택하게 됐다.
추무진 회장은 “감사 청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이에 해당하는 후속 조치 역시 추후 내부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심평원이 최근에는 빅데이터 유출을 막고 있다고 들었다”라며 “이것이 오히려 그동안 자료를 제공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 회원들과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역시 심평원 감사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의협은 독자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분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많은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감사 청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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