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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문과목학회와 개원의사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 비급여와 관련된 의견을 조회하기 위해 지난 20일까지 총 33개의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시도의사회 1곳과 학회 21곳, 개원의사회 11곳은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우선 경기도의사회는 예비급여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비급여 중 일부를 본인부담금을 높여 급여권 내로 들여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예비급여라는 비정상적인 급여화에 대한 이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한 뒤 의견 일치를 볼 필요가 있다”며 “또한, 기기존의 비합리적인 심사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예비급여에 대해 절대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학회들도 한 목소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했다. 적정수가를 이루기 위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항목별 시행건수, 필요재정, 적정수가에 대한 사전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대한산부인과학회도 “비급여의 급여전환 시 수가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신경과학회도 “급여화 시 수가산정을 현실적으로 해야 하며 급여기준을 실제 의학적인 판단기준과 다르게 해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대한신경외과학회는 “급여로 결정돼 있으나 검사 횟수의 제한이 있는 선별 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기준 외에 의사의 판단이 들어간 경우를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과 개원의사회들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보다는 점진적 급여화와 함께, 급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전면적 실시보다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현재의 급여체계 개선과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년째 지속되는 원가 이하의 분만수가 등으로 인해 원가의 150%를 인정하는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의사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권이 침해되고, 원가의 보전율도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정신과의 경우 부부상담, 정신분석 등 제대로 된 수가체계도 없는 행위도 대다수”라며 “정신건강의학 관련 질환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비급여 상담을 요구하는 환자도 많아 비급여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