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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부산대학교는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서 의결된 A교수의 파면 결정은 처분 최종 결정권자인 부산대 총장의 서명만 남게 됐다.
A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공의 11명을 상대로 고막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 정도의 상습적인 폭행을 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대병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받은 뒤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대학 기금으로 채용된 ‘기금교수’인 A교수에 대한 징계를 부산대학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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