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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리소 환자 본인부담 '月 1000만원→34만원'
고시 개정 후 내달 5일 건강보험 적용, 올리타와 가격차 논란 지속
[ 2017년 11월 29일 06시 03분 ]

이례적으로 약가협상을 3차례나 진행하는 등 논란이 많았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아스트라제네카, 성분명 오시머티닙)이 최종적으로 급여등재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급여진입을 결정했다. 30일 고시 개정 후 12월5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이름을 올리도록 했다.


타그리소 보험약가는 월 투약기준 약 68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본인부담액은 34만원으로 정해졌다. 비급여 영역에서 월 1000만원을 지불해야 환자들이 약을 쓸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격히 약값이 줄어든 셈이다. 


그간 아스트라제네카는 급여등재 최종관문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쉽게 조율점을 찾지 못했다.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3차례 협상을 거쳐 이달 초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건정심에 안건이 올라가 의결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결을 통해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타그리소 논란은 급여권 진입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있다. 월 투약기준 약 150만원, 본인부담 7만5000원으로 급여등재된 올리타(한미약품, 성분 올무티닙)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직접적 비교대상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다국적제약사의 약가는 680만원인 반면에 국내제약사의 신약은 15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본인부담액 역시 타그리소 34만원, 올리타는 7만5000원으로 차이가 크다. 
 

3차례 협상과정을 거치며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게 된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사 약가 결정과정에서 벌어진 간극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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