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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복지부) 예산안이 63조 15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보건·의료 예산은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등이 증액됐으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치매관리체계구축 등 예산은 감액됐다.
6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최근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지적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확정된 예산안은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등 총 201억원이 증액됐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를 신규 배치에 11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중증외상센터 관련예산만 212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은 총 601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비는 154억원이 책정됐다.
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예산은 총 8058억원으로 원안보다 820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외에도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예산은 7억원 늘어난 24억원으로,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는 172억원으로 9억원 늘었다.
반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치매관리체계구축,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정부안은 감액을 피하지 못 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는 5조 2001억원으로 원안인 5조 4201억원보다 2200억원 감액됐다.
이에 따라 미용·성형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 등 ‘문재인 케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고지원과 보험료 인상 카드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복지부가 건보적립금을 더 끌어다 쓰는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이의 운영비도 조정됐다. 기설치된 47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비는 226억원 늘었으나, 전체적인 운영비는 1100억원 줄어들었다. 이를 포함한 치매관리체계구축 총 예산은 2332억원에서 1457억원으로 874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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