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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내역, 보험자에 제출 의무화해야”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관련 입법 통한 비급여 관리 필요성 강조
[ 2017년 12월 08일 12시 40분 ]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내역도 의무제출토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6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개최된 ‘소비자 조사를 통해 본 실질적 의료행정에 대한 요구’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상일 교수는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청구시 급여 진료비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내역도 보험자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 자료제출은 총액에서 시작해 항목 범주별, 코드별로 상세내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원급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추진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도 진료비 공개 여부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표본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이 교수는 “보험자가 비급여 자료를 확보하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재정 소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공급자 손실 보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해당 자료는 소비자에게도 의미가 있는 가격 비교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는 모든 환자의 진료비 자료를 의료기관이 관리 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일명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서는, 전면 급여화가 아닌 보장성 강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비현실적인 정치구호이며, 정책 목표를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로 정하는 게 맞다”며 “향후 비급여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법이 없으면 풍선효과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지금 대한민국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고려와 수순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재정추계 및 준비,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제도나 인력배분 등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이용량이 조금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무한대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합리적인 가정 하에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세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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