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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급여 편입 앞둔 '초음파·CT·MRI 수가' 촉각
심평원, 연한·기종 등 관리체계 기반 적용 검토···청구실명제도 고려
[ 2017년 12월 09일 06시 26분 ]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초음파, CT, MRI 등 기준 비급여(횟수 등 제한)가 우선적으로 예비급여로 편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의료장비 품질이 관건인데, 노후화된 기기나 새롭게 도입한 기기가 변별력 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게 되는 방식이 된다. 이에 예비급여 의료장비의 명확한 관리체계 및 모니터링이 시작될 예정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상향조정해 노후장비 자동퇴출 기전 및 수가차등 방식을 만드는 ‘의료장비 종합관리 계획’을 추진한다.  

의료장비는 2013년 71만1633대에서 2017년 83만2063대로 최근 5년간 17% 증가했다. 하지만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이 불명인 장비가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중고 및 노후장비 난립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기준 비급여가 예비급여 형태로 전환되면 품질 차이에 대한 보정이 없는 수가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으로 수가나 급여기준을 차등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의료영상 품질검사 기준을 상향 조정해 노후 및 저품질 장비 자동퇴출 기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비성능 등 검사항목 신설해 품질검사 항목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일례로 ‘10년’ 등의 특정 기간을 정해 그 이상이 될 경우, 노후장비로 판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장선 상에서 초음파, CT, MRI별 품질관리 검사 및 수가보상 등을 위한 ‘청구실명제’ 도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청구 시에는 어떤 기종으로 촬영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를 구체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산시스템 변경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등 고려해 동일 종류 2대 이상 보유기관 대상으로 우선 추진(PACS와 EMR 갖춘 기관도 연동 프로그램 개발 필요)될 가능성이 높다. CT, MRI 보유기관 중 20% 정도가 동일 종류를 2대 이상 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초음파 기기의 경우는 장비의 다양성, 복잡성, 기능조합 등으로 인해 세부적인 관리체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실제로 심평원 조사 결과, 초음파검사 청구기관 3808곳 중 장비 미신고 기관이 235곳이나 됐다.


때문에 초음파는 전산점검과 연계해 복잡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형태의 기준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예비급여에 앞서 어떤 형태로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직 기준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 결정되지 않아서 섣불리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감 등에서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의료장비 역시 제도 변화와 맞물려 치밀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인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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