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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입원 청탁-제약사 접대 '확' 줄어
권익위, 청탁금지법 1년 분석···10대 제약사 접대비 47% 감소
[ 2017년 12월 13일 06시 27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후 병원 진료·입원청탁 및 제약사의 접대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권익위원회 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그간의 경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공의료기관 진료·입원 등 공공시설 예약 및 이용에 있어 부정청탁 관행이 크게 감소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 일반 국민 등에게 법 시행 이후 체감 정도를 물어본 결과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감소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공무원이 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직유관단체는 71.7%, 교원이 73.6% 일반 국민도 62.1%에 달했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일반국민은 청탁관행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고, 공직자에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청탁 거절명분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약사의 경우 접대비가 크게 줄었다. 기업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매출액 1000억 이상의 10대 제약사를 기준으로 이들이 공시한 접대비는 전년 대비 16억7000만원이 줄어 절반 가까이(4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대 기업(173억원, 15.1%)·100대 기업(24억원, 9.8%)·10개 증권사(14억원, 5.4%)과 견줘볼 때 줄어든 비용 자체는 많지 않으나 감소폭은 매우 크다.
 
박 위원장은 “기업인의 74%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 및 접대비용 절감 등으로 법 시행이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다”며 “기업문화 개선 및 사회 전반적 영향에 대해서도 기업인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경영환경이 개선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덕에 영업 활동을 둘러싼 눈치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는 분석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편법으로 이뤄지는 ‘감성 영업’은 근절되기 어렵지만 공식적인 행사 자체는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라며 “제약사는 특히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사회적 이미지가 강렬해 더 눈치를 보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화훼‧음식점 등에서 법 시행의 영향으로 생산 및 거래액 하락이 관찰됐으나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한우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올 1월 최저점을 기록한 후 회복되는 추세나 여전히 평균 변동범위를 벗어나 있다.
 
이에 권익위는 선물 상한액의 경우 현행 5만원을 유지하나 화훼를 포함한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반면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화환·조화는 현행대로 인정),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부패에 취약해 선물에서 제외됐다.
 
박 위원장은 “이외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음성적 금품 수수 차단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직무 관련자가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경우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리베이트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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