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치매안심병원·치매안심센터 국가 지원 구체화되나
최도자 의원, 국가차원 지원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 2017년 12월 13일 11시 44분 ]

시·군·구 단위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지원하는 등 치매 의료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지원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2일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국민 중 약 72만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며, 환자 수는 17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2024년 100만명, 2039년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최도자 의원은 "그러나 현행 치매관리법은 치매 관련 연구, 홍보 및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치매 관련 의료 인프라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계점을 밝혔다.

최 의원은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 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조기발견과 예방, 그리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치매는 치료가 어려운 만큼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완급론 제기 치매안심센터···"시범사업부터 먼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