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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식약처, 오늘(13일)부터 온라인쇼핑물 자율규약 시행
[ 2017년 12월 13일 12시 43분 ]

보건당국이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몰 규약 마련 지원에 나선다.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자율규약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 등과 홍보·교육 지원 등 역할로 나뉘게 된다.


참여 회원사는 공영홈쇼핑,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인터파크,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AK몰, CJ오쇼핑, GS리테일, GS홈쇼핑, K쇼핑, NS홈쇼핑, SK플래닛(11번가), SSG닷컴(신세계몰, 이마트몰) 등 19개사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이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불법판매를 인지하면 식약처와 적극 협력하게 된다.


실제 불법판매 등 발생 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 등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 불법판매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적절히 운영하게 된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함께 실시한다.


또 규약에 참여하는 사업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식약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한다.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협력방안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통·협력을 통해 자율적 규제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온라인 쇼핑업체가 협력,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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