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속된 공세에 종근당은 지쳤다는 반응이다. 대웅바이오(대표 양병국)는 지난 1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콜린알포세레이트(제품명 글리아티린) 대조약 선정 공고 취소 및 글리아타민 대조약 지정’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다. 결정을 공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 식약처는 지난 11월 17일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으로 종근당 글리아티린'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대웅바이오는 식약처가 대조약 선정기준으로 삼은 '원개발사 품목' 규정이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바이오는 "'원개발사 품목'이란 개념은 국제법은 물론 국내 약사법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불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개념조차 불분명한 ‘원개발사 품목’에 대조약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해외 특허 보유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제약사들과 계약을 바꿔가면서 국내 대조약 지정을 좌지우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가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이를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웅바이오는 "국가가 대조약 지정권한을 포기하고, 다국적 제약사에 대조약 선정권을 넘겨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실제로 이탈리아 다국적 제약사인 이탈파마코는 대웅제약과의 계약 기간 도중에 재계약 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종근당과 새로운 계약을 맺음으로써 국내 대조약 선정을 좌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국민 안전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며, 대조약 선정기준 문제는 제약사 간 이권다툼이 아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직결되는 정책적인 문제"라며 "글리아타민 대조약 선정 여부와는 별도로 현행 ‘원개발사 품목’ 규정은 행정처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는 등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대조약 선정기준의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의 계속되는 공세에 종근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극심한 피로감을 드러냈다. 종근당 관계자는 "지금 이 싸움이 몇 년째 지속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으로 우리 약인 종근당글리아티린이 선정돼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의 갈등은 원하지 않고 상황이 잘 마무리 되기만을 바란다"며 "우리는 앞으로 글리아티린 대조약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