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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총액 3.5% 인상 등 노사 합의사항 공개
인력배치 포함 근무조건 개선사항 망라
[ 2017년 12월 18일 05시 23분 ]
서울대병원이 지난 15일 노조와의 금년도 임금단체협상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서울대병원이 공개한 합의 내용에는 기존에 공개됐던 임금 3.5%인상 및 정규직 전환 이외에도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사항 등 근무조건 개선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임금협약에는 구체적으로 ▲임금 총액 대비 3.5%인상(기준기본급 정률 3.55%인상) ▲명절지원비 정액 50만원 지급 등을 합의했다.
 
단체협약으로는 ▲간호본부 배치전환 시 교육 실시 ▲야간근무 시 리커버리데이 부여 ▲공로연수 확대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요 합의 내역

임 금 협 약

△ 임금 총액 대비 3.5%인상 (정부가이드라인 준수)

- 기준기본급 정률 3.55% 인상

- 정액 300,000원(연) 인상 (단, 운영기능직 A1 등급은 400,000원)

- 명절지원비 정액 500,000원 지급(5월)

 

 

단 체 협 약

 

 

 간호본부 배치전환 시 교육 실시 (간호직은 동일계열 3일, 이종계열

6일, 간호운영기능직은 교대근무일 경우 각 듀티별 1일, 교대근무

아닌 경우 2일간, 수술장 근무는 총 10일간)

△ 간호본부 간호운영기능직 배치전환 시 야간근무 10년 이상 배치 금지

△ 휴직 – 요양휴직에 난임 및 불임 사유 추가 명시

- 국외유학휴직 재직요건 완화 (15년->8년)

- 자기계발휴직 재직요건 완화 (15년->단계적으로 10년)

- 육아휴직 (남자1년->3년 확대)

△ 교대근무자 야간근무(9일->8일) 시 리커버리데이 부여

△ 공로연수 (4개월->6개월)로 확대

△ 어린이집 신축 예정 종합연구지원동(가칭) 1층으로 확장 이전

단 체 협 약

이 외

△ 권역외상센터 관련 국가 정책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노력

△ 첨단외래센터 진료환경 개선과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운영하며, 진료

의뢰 회송시스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

△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해 노사 협의를 통해 확대 이전토록 노력

△ 간호본부 교대근무자 N-OFF-9A로 편성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9A 교육(보수 및 병원 필수교육)은 예외로 한다

△ 주야간 근무조를 `18년 내에 4개 병동 이상 주야간 동일 운영

△ 임신기 근로시간 1일 2시간 단축 허용 및 주단위로 적치 사용 가능

△ 신규직원에 대하여 36,000원 군복무수당 지급하고 군복무기간 직급

연차에 미산입

△ 자녀 1인당 만16세부터 7년간 연 1,200포인트(120만원)을 자녀학자

금포인트로 지급

△ 직원체력증진센터를 종합연구지원동(가칭) 신축 시 확대 이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 무기계약직(130시간 이상)을 `17년 내 전일제(209시간) 정규직 전환

-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시점 기준 6개월이상 근무 상시업무 기간제

`17년 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상기 해당하지 않는 상시업무 기간제는 일정 절차 후 무기계약 전환

- 이후 `19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전일제 정규직 전환

△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 전환방식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결정하고 협의기구 `18년 1분기

내 구성

- 협의기구는 20인 이내로 구성(병원 9, 근로자 대표 9, 전문가 2)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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