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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폭행, 성추행 등 의료계 을(乙)로 규정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공의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고민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는 시기, 수련병원들이 손을 맞잡고 제도 설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15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 움직임에 나섰다. 이날 초대 회장으로 임명된 김홍주 대한병원협회 수련평가이사(백중앙의료원장)[사진]는 기자들과 만나 협의회 설립과 추후 계획을 밝혔다.
김홍주 회장은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수련병원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의료현장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지 않은 채 법을 따라야만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실제로 수련교육 담당 전문의들이 모인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 행정직들을 중심으로 ‘전국수련병원수련협의회’ 등 단체는 있지만,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결국 전공의법 관련 최종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는 대한병원협회를 대표해 3명의 위원이 참석하고 있지만, 1명은 위원장이라 발언을 중간적인 입장에서 해야만 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차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수련병원협의회 몫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근본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련병원협의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지위 향상도 중요하지만 수련의 질도 유지시켜야 한다. 그런데 수련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의료는 책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수련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연구할 것”이라는 목표도 세웠다.
폭력 휘말린 수련병원, 해결 방안 모색 등 협조체계 형성
김 회장은 “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공의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개정 건의를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 지켜질 수 없는 법의 한계를 알려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협의회 주요 사업은 ▲수련교육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중심으로, ▲수련 교육 제도 개선 방향 연구 및 제시 ▲수련교육 관련 정보 교환 ▲수련병원과 전공의 간 원활한 의사소통방안 마련 ▲기타 수련교육 관련 업무 등이 확정됐다.
특히 폭력 등 문제가 불거진 수련병원들에게 큰 페널티가 부과되는 정부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 일방적으로 수련병원의 잘못으로 몰아가기 보다는 보다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실태조사 등이 진행되며 몇 곳의 수련병원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페널티가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서 전공의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은 자꾸 근로자 입장만 주장하는데 피교육자 입장이기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 분야와 달리 근로자이면서 피교육자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서 두 트랙이 동시에 조화롭게 가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산하에 실행위원회(종별, 지역별)와 자문위원회(수련전문가), 사무국(회장 소속 병원 내)을 운영하고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 감사는 김병관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장과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이 선출됐으며, 총무이사는 은백린 고려대구로병원장이 맡았다. 실행위원과 자문위원은 지역과 병원군별을 고려해 회장단에서 선출키로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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