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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가정의학회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환영”
양승조 의원 발의 법안 입장 피력
[ 2017년 12월 28일 05시 00분 ]

국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와 학계 모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과 일차의료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의 근간인 일차의료를 살리고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번 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돼야 할 사안도 제시됐다.


의협은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일차의료 지원방안이 규정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관련 진료비 경감, 시설 및 야간 진료지원, 예방접종지원, 조세 감면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이번 법안 발의에 환영하면서도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정의학회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분절화된 진료는 국민 건강의 비효율적인 관리와 국가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과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 연령에 걸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단골의사제 활성화, 일차의료인 교육기관과 교육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수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의학회는 “이번에 발의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이 하루 빨리 입법돼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 법의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시행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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