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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퇴직자, 로펌 이직 유력···심평원, 행동강령 고심
내부 개정안 마련 진행···‘청렴 서약서 제출’ 등 근거 마련
[ 2018년 01월 04일 09시 27분 ]

구랍 말일 퇴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보직자 L실장이 대형로펌인 K법률사무소로 이직한다는 설(說)이 불거지고 있다.


의약품 급여등재 등 고급정보를 많이 확보한 인물이기에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행동강령을 개정, 강화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일말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심평원은 ‘퇴직자도 청렴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해 오늘(4일)까지 의견수렴을 가질 계획이다.


쟁점은 지난달 말 퇴사한 L실장이 제약업계와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했고, 또 고급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행동강령 개정안이 만들어졌다는 전언이다.


L실장이 대형로펌에 입사할 경우, 심평원 정보를 바탕으로 제약업체들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이로인해 심평원에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물론 공공기관 실장급이 퇴사 후 로펌으로 이직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각종 소송이나 컨설팅 과정에서 심평원 반대급부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심평원 차원에서도 “행동강령 개정 과정은 L실장을 염두에 두고 근거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논란 속 만들어진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에는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신설 및 서약서 제출(안 제6조의2제6항) 기준이 명시됐다. 
 

▲퇴직 후 직무관련 담당자와 사적인 접촉 금지 ▲퇴직 후 수행 업무가 심평원의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출입 제한 ▲문서 무단 반출 금지 등 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퇴직 전에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와 접촉에 대한 보고의무(안 제6조의3) 기준도 설정됐다.


요양기관 종사자,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자(퇴직자 포함)와 공개된 장소 이외의 면담, 대면접촉 또는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의 경우 5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을 만든 것이다.


퇴직예정 임직원에 대한 원장의 취업자제 권고(안 제24조의4)도 가능해진다.


원장은 퇴직예정임직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로의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업체로의 취업을 자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심평원 감사실은 “현재 내놓은 규정대로 진행될지, 일부 변경될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공공기관 청렴도 차원에서 퇴직자 문제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기에 이 같은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L실장은 아직 K법률사무소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기간 휴식을 취한 후 이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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