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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 주의 필요
“원장님이 안계셔서” 부질없는 핑계, 특정 요일·시간 지정 등 불법
[ 2018년 01월 05일 08시 03분 ]

의료기관들이 자체 운영 중인 진료기록 사본 발급 규정이 자칫 예기치 않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장 일반적인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특정 시간에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식의 내부 규정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4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의료현장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각 유관단체에 전달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의료기관 진료기록 확인 거부권 △진단서 및 처방전 재발행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방법 등 크게 3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복지부는 논란의 소지가 가장 많은 의료기관들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짚었다.


현행 의료법 제21조 1항에는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재방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들이 상당수인 탓에 갈등이 잦았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들은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즉각적인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 환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내부 규정은 환자에 대해 효력이 없는 만큼 이를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규 근무시간임에도 이러한 내부 규정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진단서 및 처방전 재발행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라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한 진단서 재발행 수요가 늘고 있음을 염두한 해석이다.


최초 발행이 아닌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해당하는 만큼 진단서 및 처방전 재발행은 의사의 진료 없이 즉각 발급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최초 발행일과 사본 발급임을 표시해 발행토록 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의료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무선 통신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거쳐 접수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전송하는 일명 ‘온라인 발급’은 이용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안내했다.


다만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양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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