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일차의료특별법안 구체화···의료계 ‘기대-우려’
일차의료연구회 “일차의료 핵심 요소 빠져 수정 필요” 주장
[ 2018년 01월 09일 06시 00분 ]

일차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에 대해 의료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일차의료의 기능정립과 일차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를 담았다.


법안은 “일차의료란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법안 발의에 의료계는 그 방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일부에서는 우려 입장을 표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의 기본 토대법안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해야 하며, 정부는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며 “다만, 법에 따라 지역사회 일차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일차의료 지원방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경감, 시설 및 야간 진료 지원, 예방접종 지원, 조세 감면 등을 꼽았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담당을 자처하는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에 걸맞는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정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단골의사제 활성화, 일차의료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위한 수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미분화된 증상에 대한 초기 접근을 위해 충분한 병력 청취와 신체진찰을 할 수 있도록 환자 1인당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가정의학회가 일차의료특별법의 방향성에 공감한 반면, 해당 법안으로는 국내 일차의료체계를 개혁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개원의들이 중심인 일차의료연구회는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부터 지적했다.


일차의료연구회는 “일차의료는 주민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여야 한다. 일차의료 의사와 일차보건의료 팀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행하는 보건의료를 일차의료로 정한다면 이는 부조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차의료 핵심 요소인 최초 접촉의 개념이 빠지면 일차의료 의사가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현행 무분별한 의료제공자 접근을 개선할 수 없다”며 “일차의료 최초접촉 내용이 없는 이번 법안으로는 국내 일차의료 문제를 개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회는 “이번 법안은 일차의료 개념이 모호하고 더욱이 핵심 요소가 빠져있어 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이 경쟁하는 구조 깨야 한다"
의협·가정의학회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환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