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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에 대해 의료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일차의료의 기능정립과 일차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를 담았다.
법안은 “일차의료란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법안 발의에 의료계는 그 방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일부에서는 우려 입장을 표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의 기본 토대법안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해야 하며, 정부는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며 “다만, 법에 따라 지역사회 일차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일차의료 지원방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경감, 시설 및 야간 진료 지원, 예방접종 지원, 조세 감면 등을 꼽았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담당을 자처하는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에 걸맞는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정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단골의사제 활성화, 일차의료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위한 수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미분화된 증상에 대한 초기 접근을 위해 충분한 병력 청취와 신체진찰을 할 수 있도록 환자 1인당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가정의학회가 일차의료특별법의 방향성에 공감한 반면, 해당 법안으로는 국내 일차의료체계를 개혁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개원의들이 중심인 일차의료연구회는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부터 지적했다.
일차의료연구회는 “일차의료는 주민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여야 한다. 일차의료 의사와 일차보건의료 팀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행하는 보건의료를 일차의료로 정한다면 이는 부조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차의료 핵심 요소인 최초 접촉의 개념이 빠지면 일차의료 의사가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현행 무분별한 의료제공자 접근을 개선할 수 없다”며 “일차의료 최초접촉 내용이 없는 이번 법안으로는 국내 일차의료 문제를 개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회는 “이번 법안은 일차의료 개념이 모호하고 더욱이 핵심 요소가 빠져있어 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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