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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인수공통감염병 등 예방관리 적극 추진
政,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18년 01월 11일 05시 04분 ]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제1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문제, 인수공통감염병을 비롯한 신종 감염병 문제 등이 제기 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한창이다.


10일 질병관리본부(질본)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안) 수립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감염관리·인수공통감염병·국가방역체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질본 감염관리과 구현숙 연구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언급한 ‘5·50·30’에 대해 강조했다.


5·50·30이란 내원한 환자의 5%가 의료관련 감염을 겪고, 이중 50%는 항생제 내성균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감염은 감염관리 활동으로 3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뿐만 아니라 국내 종합병원·중소병원 등의 항생제 내성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질본은 의료관련 감염병 2종(VRSA, CRE) 전수감시 및 표본감시 기관을 확대할 것으로 예고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 등 정보화시스템 개선 및 의료기관 대상 분석·환류 기능 강화 등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개선 및 안정화를 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도감독 및 종사자 행태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현숙 연구사는 “감염관리 등 이끌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감염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감염관리 인프라 구성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신종 감염병·인수공통감염병 위협 등 대비”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해당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최근 ▲신종 감염병 출현과 유행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유입 위협 지속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 증가 ▲신종 인플루엔자 출현 가능성 증가 등은 1차 계획보다 더 강화된 2차 계획의 필요성을 노정한다.


질본 감염병관리과 조은희 과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를 겪은 이후 전문 인력 양성,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제7조 개정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최근에는 신종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집단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도시화, 글로벌화 등으로 인해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감염관리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다.


이어서 조 과장은 “감염병의 경우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며 “메르스 이후부터 감염병에 대한 부분을 정비해 왔지만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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