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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주치의 '건강관리의사' 공모
주장애·일반건강 담당 의사 구분···교육·상담 등 '별도수가' 책정
[ 2018년 01월 12일 16시 43분 ]

정부가 기존 진찰료 외에 별도 수가가 책정되는 장애인 주치의 개념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 의사 모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을 담당할 의사를 오는 2월13일까지 약 한달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도입됐다.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포괄적으로 관리 받게 된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또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된다.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현재 △지체장애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는 안과에서 진단한다.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복지부는 3월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선정 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성질환·장애 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 환자 교육·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모절차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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