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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등 초강경 대응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한의협·건정심 위원 이어 건보공단 직원 고소
[ 2018년 01월 16일 12시 13분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까지 잇따라 형사고발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3일 한의협을 형사고소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였다.


한의협 홈페이지에 "'문케어의 전면 백지화'와 '양의사 의료기기 독점사용'은 양의사들의 대표적 이기주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가 발단이었다.


이 성명서에는 소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위탁사업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보이콧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소청과는 "한의협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 주장으로 소청과를 포함해 전체 의사들을 모욕했다"고 밝히며 156명의 소청과 전문의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15일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태와 관련해 건정심 위원들을 형사고소했다. 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 책임은 의료진이 아닌 국가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내 열악한 근무환경과 감염관리는 건정심 위원들이 조성한 것이며 이로 인해 이대목동병원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해당 병원의 교수, 전공의, 간호사의 책임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국가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하는 건정심이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16일에는 건보공단 직원 2명을 고발했다.


2016년 건보공단 경인본부 직원 2명이 성남시 소재 소청과 의원에 사전통지 없이 2차례 방문확인을 했으며 수 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한 사건에 대한 의사회 차원의 조치다.


해당 의원의 의사가 확인서를 끝내 작성하지 않자 건보공단 직원들이 허위보고를 했다. 의원은 환수 처분을 받았고 이의 신청도 기각돼 12년간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했다.


의사회는 "의무기록 변조는 의료법상 범죄행위인데도 건보공단 직원은 수 차례 변조를 강요했다"며 "의사 역시 국민인데 현지확인, 현지조사 과정에서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짓밟는 행태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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