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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16일 불법 사무장병원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은 최근 5년간 1조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적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면허증을 대여한 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1조7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율은 7%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사용돼야 하는데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