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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정누수 주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척결
전담인력 확충 조사대상 확대···이달 말부터 대대적 현장실사
[ 2018년 01월 18일 06시 10분 ]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한 약국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유관 기관과 집중 단속, 특별조사팀을 꾸리는 등 강도 높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면대약국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해 142곳이었던 사무장병원 조사를 올해 의료생협,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을 중심으로 160곳 이상을 조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담조직을 통해 기획조사, 수시조사, 민원조사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마련, 빠르면 이달 말부터 전국 단위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정책과 및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담 조사인원을 6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충했다.


사무장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 과다청구, 소위 ‘나이롱환자’를 이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 뿐만 아니라 검찰 등과 협업을 통한 조사 확대와 더불어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근절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면허대여 약국 및 주변약국 약사감시 계획을 수립했다.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약사법의 1인 1약국 규정을 위반해 약사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면허를 대여해 운영하거나 한 명의 약사가 다수의 면허를 빌려 운영한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 지휘아래 공단 면대약국 전담반, 시도 인력이 함께하는 합동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준비단계로 .설연휴 이후 연중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의심기관으로 추출한 50곳과 제보 등으로 추가되는 기관 50개 이상을 설정했다.


특히 면대약국과 함께 주변에 있는 약국 4~5곳을 대상으로 약국관리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 지도 점검하게 된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면허증 게시여부, 명찰패용 여부, 가운 착용여부, 개봉판매 여부, 유효기간 경과약 진열 여부 등 체크리스트도 설정했다.


또 상하반기 각각 50곳 이상 연간 100곳 이상의 도매상에 대해 약사감시도 별도 추진한다.  제보 등 문제업소 위주로 선별, 도매창고면적 준수 등 약사법령에 규정된 관리의무 준수여부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약사감시 업무는 식약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올해는 면대약국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복지부가 일정부분을 직접 챙겨 약국 현장의 실질적인 우려를 파악하고, 약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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