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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긍정적 분위기 확산
내달 4일 법 시행, 건보공단 개설 대국민 토론방 '공감대' 형성
[ 2018년 01월 18일 13시 13분 ]

내달 4일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전히 말기 환자와 임종기 환자의 구분이나 연명의료 중단 방식 등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하지만, 대국민 인식 자체는 긍정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23일부터 지난 1월15일까지 약 3개월간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임종기 환자 43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또 미래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 성인은 9370명이나 됐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홈페이지 내 대국민 토론방을 열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여기서도 대부분은 공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한 생명이 세상과 이별 할 때는 품위있고 아름답게 마무리돼야 한다. 불필요한 연명의료로 발생하는 비용부담 때문에 가족들이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통을 없애는 치료 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는 이를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남은 가족들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언급했다.


B씨는 “그간 유교적 사상이나 종교적인 문제로 연명의료중단에 큰 반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이 변했다. 가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명치료를 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고통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가혹하다.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이식 등 의미있는 삶의 마감이 이뤄지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 역시 “식물인간 혹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오래된 지병등 아무런 의식없이 평생을 연명 지료 한다는 것은 국가적 손해이고 의료적 손실일 가져온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추세다. 소요되는 의료인력을 응급환자들을 위해 쓰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17일 기준) 건보공단 토론방에는 총 66개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몇건을 제외하곤 대부분 연명의료 중단을 찬성한다는 의견이었다. 경제적 부담과 임종기 환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압축된다. 

다만, D씨의 경우는 “살기위해 염원하는 것은 숭고한 것이다. 죽음은 하늘에 맡기는 것이 옳다. 의학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연명의료결정법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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