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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제약사, 성추행 가해자 '직책면직·감봉'
피해자 임시 전보 조치 등 사건 일단락
[ 2018년 01월 19일 07시 02분 ]

다국적 제약사에서 잇따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계 O제약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A씨는 18일 징계위원회 처분을 받았다.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직책 면직과 감봉이다.


피해자 B씨는 회사 측의 보호 조치로 임시 이동해 타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 측은 “이는 최종 인사결정이 아닌 사건 당사자와의 분리를 통해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의 동의하에 진행된 임시조치”라며 “사건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B씨는 향후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원하는 부서로 전보될 수 있다.


회사 측은 “이 사건은 12월말 해외 워크숍 도중 발생했고 회사는 1월 2일 공식창구를 통해 진정을 접수받았다”라며 “즉시 진상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O사의 한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사내에서 시행 중인 기존 제도가 매우 엄격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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