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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부당청구 논란···병원계 '불똥' 촉각
복지부·심평원, '스모프리피드' 긴급 현지조사···"타 병원 확대여부 검토"
[ 2018년 01월 19일 12시 10분 ]

이대목동병원의  ‘스모프리피드’ 허위청구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19일) 오전 긴급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급여비용 허위청구가 이곳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 전체에 만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병원계 전체로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다.


이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의 지질영양주사제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의혹이 불거졌다.


사망한 신생아의 유가족들은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들에게 ‘스모프리피드20%주’를 투여하면서 500ml 용량 1병을 5명에게 나눠 주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병원이 신생아들에게 각각 스모프리피드 500ml 1병을 투여한 것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진료비내역서를 통해 확인되면서 과실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500ml의 보험약가는 2만2969원, 250ml는 1만2940원, 100ml는 7393원이다. 해당 주사제는 감염 위험 때문에 한 주사기로 용액을 뽑은 후 남은 용액의 양에 관계없이 폐기해야 한다.


최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스모프리티드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100cc 용기 중 10cc만 사용한 후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10cc 사용만 인정한다”고 발언, 병원계 관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심평원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 스모프리피드주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 전체 급여비를 청구해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2017년 1~11월 사이 약제 심사에서 스모프리피드 1병에서 사용한 양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삭감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환자단체에선 “스모프리피드 한 병에서 신생아에게 필요한 용량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했다면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의료인력 등 시스템이 아닌 병원의 과도한 이윤추구를 지적했다.


이어 “허위청구 행태가 간호사 개인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9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조사 진행, 병원계 "5배이익 편취는 사실과 달라"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늘(19일)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주사제 분할 사용 등 부당청구 현황 파악을 위한 긴급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언론보도 등에 따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금일 오전 조사원이 방문, 처방 및 청구내용, 주사제 사용물량 등을 확인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보건당국은 스모프리피드 허위청구가 만연됐을 것으로 보고 이대목동병원을 넘어 병원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모프리피드 급여비 허위청구 의혹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이대목동병원 뿐만 아니라 타 병원들에 대한 현지조사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지적된 것처럼 주사제 한 개를 가지고 5배 이익을 편취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개의 주사제를 분할 사용하기 위해선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의사 처방이 내려져야 가능하다. 하지만 스모프리피드는 빈번히 사용되는 주사제가 아닌데다 투여받아야 하는 신생아가 한 자리에 모여 있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결정해 하달하면 즉각 조사 대상,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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