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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 40곳' 현지조사
복지부, 위법사실 확인시 환수·업무정지·과징금 부과
[ 2018년 01월 22일 15시 23분 ]

보건당국이 의료급여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40곳을 선정, 현지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20곳과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20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수용성 등을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말 선정됐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우선 복지부는 이용자 수 대비 의료급여 청구가 많은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20곳을 선정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내 입소자의 부당 청구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벗어나 장기 입원 중인 환자가 많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20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장기 입원 환자 수는 2016년 기준 1만9028명으로 2014년(1만6741명)보다 13.7%(2287명)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도 2014년 2018억원에서 2016년 2389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조사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또 현지조사 대상기관 대표자 혹은 관계인이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검사, 질문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및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정준섭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사실을 미리 예측토록 해 수용성을 높였다”며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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