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학교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할 학교법인과 부속병원 살림을 임의대로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부속병원을 운영 중인 대학들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동국대학교 회계부분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경고나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적내용 중 상당수는 학교법인과 부속병원의 모호한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었다.
실제 동국대학교는 부속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차 후 외부업체에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수입 21억5600만원을 벌어들여 법인 회계에 세입처리했다.
이러한 편법은 부속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학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아예 장례식장을 법인 소유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동국대학교 역시 부속병원 장례식장 임대수입을 법인이 취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임대료 중 학교회계로 전출하지 않은 12억원을 부속병원 회계로 전출하라고 주문했다.
학교법인과 부속병원의 두루뭉술한 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동국대학교는 법인업무를 전담한 부속병원 소속 직원의 인건비 1억8800만원을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급했다.
부속병원 계약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리베이트 연관성으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의약품 공급계약에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의약품 공급계약을 5개 업체와 27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은 588억6700만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부당한 계약업무 처리와 관련해 관련자 14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고, 3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통보했다.
동국대 부속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역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직원 소개로 인한 환자 감면율을 의료원 규정과 달리 내부결재만으로 환자 740명에 대해 총 8600만원의 진료비를 부적정하게 감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도 마찬가지였다. 분향실 특실을 이용한 일반인에 대해 규정상 감면비율 50% 외에 추가로 10~20%를 감면해 줬다.
이 외에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25개과 부서운영비로 지급한 1억4200만원 중 4100만원을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미정산된 부서운영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증빙이 되지 않는 금액은 병원회계에 세입조치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