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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욕억제제 처방·조제 주의사항 명시
제제별 가이드라인 발표, 4주내 투여·3개월 이상 불가 등
[ 2018년 01월 27일 06시 12분 ]

식욕억제제로 많이 처방되는 일동제약 벨빅(로카세린), 대웅제약 디에타민(펜터민), 등의 투여기간은 4주 이내여야 한다.
 

또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를 금하며, 우울증 치료제인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루복사민, 파록세틴 등의 의약품과 병용해선 안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로 허가된 로카세린 제제의 정보를 추가한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가이드’를 통해 처방‧조제에 있어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은 의약품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이 있다. 부프로피온염산염과 날트렉손염산염 복합제도 허가됐다.


이 중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성분은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지방분해효소억제제로 허가받은 성분은 오르리스타트가 있다. 글루카곤양펩티드로는 리라글루티드 성분이 허가받았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


이들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로 투여해야 한다. 다만 환자에게서 만족할만한 체중감량이 있을 경우(1.8kg이상 또는 의사·환자 모두 만족하다고 판단) 4주 이상의 투약은 가능하지만 3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식욕억제제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이들 제제는 ▲진전된 동맥경화증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중등증~중증 고혈압 환자(디에틸프로피온 성분의 경우 중증 고혈압 환자) ▲폐동맥 고혈압 환자 ▲갑상선 기능 항진 환자 ▲이 약에 과민증인 환자는 복용해선 안 된다.


또 ▲교감신경 흥분성 아민류 특이체질 환자 ▲녹내장 환자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거나 흥분상태 환자 ▲약물남용 병력 환자 ▲14일 이내에 MAO 억제제를 투여한 환자(혈압상승 위험 유발)에도 처방되지 않아야 한다.


로카세린 성분 제제


로카세린 성분 제제는 12주 간 투여 후 치료 반응을 평가해 투여시점 대비 5% 미만의 체중감량이 관찰된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이 약을 지속 복용하더라도 의미있는 체중 감량을 달성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약과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수유부 ▲다른 체중조절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약물남용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복용해선 안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2월10일까지 의무보고"


이들 약제는 공통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은 약 복용이 아닌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이 원칙이다.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만 허가돼 16세 이하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식욕억제제는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면 안 된다. 우울증 치료제인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루복사민, 파록세틴 등의 의약품과 병용투여해선 안 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가 의무화 된다. 오는 5월 18일부터 이들 성분 약제들도 시스템 의무보고 대상이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성분의 향정약을 구입, 조제, 투약, 폐기, 양도·양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또는 상담센터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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