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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사태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가 시작된다. 이를 포함해 올해 적정성평가는 총 34항목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5일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평가 강화, 목표 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 등 의료 이용의 안전과 국가 의료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한다.
이에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치과 근간치료 등 새롭게 추가되는 3항목을 포함해 총 34항목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특히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는 최근 4명의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 맞물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는 사회적 이슈에 연결돼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항목이다.
심평원은 재작년부터 지표에 대한 연구, 예비평가를 거쳐 의료평가조정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본 평가로 전환시켰다.
신생아중환자실 평가 지표는 ▲분과전문의 1인당 NICU 병상수 ▲간호사수 1인당 NICU 병상수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전문장비 및 시설구비 여부 ▲신생아집중치료실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등 11개로 구성됐다.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과정 및 진료결과 평가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을 토대로 평가가 이뤄진다.
또 다른 신규 항목인 마취평가는 오는 10월~12월 진료분을 토대로 적정성평가가 추진될 전망이다. 지속적(마취 전∼후) 마취환자 관리를 통해 마취 영역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세부지표가 만들어진 상태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치과 근간치료도 새롭게 만들어진 항목으로 오는 7월부터 12월 진료분을 토대로 평가에 들어간다.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치과 근관치료 평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이 대상이다.
기존 평가항목 이었던 급성질환(급성기뇌졸중,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혈액투석), 암 질환(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등 31항목은 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비평가는 본 평가에 앞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정신건강, 중소병원 등 2항목이 정해졌다.
특히 중소병원 평가는 의료계 관심이 높은 항목 중 하나다. 중소병원 관련 적정성 평가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폐렴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등 신규 평가 후보 21항목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의료현장 중심 평가항목 발굴 시스템을 가동시켜 적정성평가의 방향성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대한의학회 산하 각과 의학회들과 여러 논의를 거쳐 총 13개 검토항목을 선정했다.
▲의료전달체계 ▲MRI ▲초음파 ▲만성뇌졸중(관리) ▲적정 재원일수 ▲중증상부위장관출혈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검사 및 치료 영역에서 의료방사선 피폭의 적절성 및 안전관리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대장종양절제술(내시경) ▲골다공증 ▲신경차단술 등 13항목이 대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 학회,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평가기획단도 꾸려 운영했고 의료평가위원회 전면 개편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여러 각도에서의 적정성평가 영역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중심의 후보 평가항목 발굴과 함께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