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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이대목동병원 ‘증량 청구’ 확인
1주일 상주 ‘스모프리피드’ 청구자료 파악···행정처분 등 불가피
[ 2018년 01월 30일 06시 19분 ]

<사진제공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 분할 투약 문제가 긴급 현지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추후 정부차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19일부터 26일까지 이대목동병원에 인력을 배치해 스모프리피드 청구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긴급 현지조사가 주말 제외 6일간 진행된 것이다.


긴급 현지조사는 복지부 보험평가과와 심평원 급여조사실 직원들이 참여했다. 복지부 담당 사무관을 주축으로 심평원 직원 5명이 투입돼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분할 투약 관련 ‘증량청구’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증량청구는 부당청구 행위의 일종이다. 총 진료비 중 부당청구 비율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모프리피드는 100㎖, 250㎖, 500㎖ 제품이 있으며 급여기준 상 환자 1명에게 소량을 사용한 뒤 나머지는 버려도 1병 전액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가 인정된다.


때문에 1병을 한 환자에게 쓰지않고 나눠서 썼다면 부당청구 행위 중 ‘증량청구’라는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 관계자들은 “현지조사 후 곧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 상 거쳐야할 부분이 있다.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과징금 등 처분이 달라져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긴급 현지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큰 처분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었던 이대목동병원은 총 진료비 및 청구 건수가 워낙 방대해 비율로 따지면 스모프리피드 증량청구가 큰 범위를 차지하지 않는다.


실제로 논란 속 스모프리피드 500㎖의 보험약가는 2만2969원이 상한가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에 부당청구액도 클수가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증량청구가 발생한 스모프리피드 환수조치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법적 기준을 준용해 처분을 검토 중이다. 처분이 크게 나올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구체적 내용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논의한 바 없다. 추후 처분 결과가 나와야 방향성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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