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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소청과의사회는 고발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심평원 김승택 원장, 건보공단 성상철 前 이사장이다.
고발인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인 심평원, 건보공단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설계하고 운영, 관리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기형적 형태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신생아 사망사건 원인을 ‘의약품 제조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수액세트의 별도 수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의약품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리게 만든 현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체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1명의 전문의가 최대 5명 정도의 미숙아 중환자를, 간호사 2명이 한명의 미숙아 중환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는 문제도 끄집어 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2명의 전문의가 30명의 미숙아를 365일 돌보는 무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간호사 한명이 미숙아 중환자 4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든 제도 설계자의 탓이 크다”고 강조했다.
피고발인들이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에게 15개의 병상을 1명의 전문의가 담당해야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수가 밖에 인정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가장 큰 사건 발생의 이유였다는 주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동안 피고발인들은 정작 미숙아 진료 행위와 약값 등에 대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감염 예방에는 소홀했다”며 고발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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