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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받는 각종 검사‧처치‧수술 등의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이 제정돼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발급비용에 대해 최초 1회 무료로 규정, 사실상 의료기관의 세부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 3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진료비용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하게 된다.
제공방식에 대해선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 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각기 달라 환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복지부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부처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표준서식안을 마련,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 표준서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을 필수항목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최초 1부에 대해 무료발행을 의무화하고, 추가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가 그 비용을 내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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