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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치료 수가 전면 개편···상담시간별 차등화
31일 건정심 의결, 인지·행동치료 급여화···이르면 5월 적용
[ 2018년 01월 31일 18시 25분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되는 정신치료 수가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아울러 대표적인 비급여로 지적받던 인지‧행동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13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사망자의 88.4%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 발생시 약 22.2%만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한다. 최초 치료가 이뤄지기까지 약 1.61년이 소요되는 등 초기 정신치료 이용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약물처방 없는 상담치료는 정신질환명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초기 정신과 진료의 거부감을 낮추도록 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시간 상담에 대한 수가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신과 의사들이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정신치료 수가는 30분 동안 1명을 집중적으로 상담치료 할 경우 단순 약물처방으로 10분씩 3명을 진료할 때보다 수입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정신치료 수가 개편방안은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했다. 아울러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은 낮췄다.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토록 했다.

또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씩 인하,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실제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낮아진다.

이날 건정심은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의결했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일환이다.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비급여)토록 운영돼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다.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 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적용시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의료인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환자 부담은 완화되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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