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급성담관염 진단으로 1인실 입원 중 바지를 TV걸이에 묶어 목을 매달고 있는 채로 발견
#.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병원 9층 옥외휴게실 안전펜스를 넘어 투신
#.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중인 미화원이 화장실 내 청소카트에 실려있던 락스를 마심
#. 위암으로 입원치료 중 과도를 사용해 머리부분 자해 시도하며 피 흘리는 상태로 발견
의료기관 내에서 잇단 자살 및 자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내려졌다. 사전점검을 통해 시설 및 환경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일선 병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자살‧자해와 관련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에 안내했다.
인증원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4427건 중 환자의 자살 및 자해사고는 43건이 발생했다.
자살‧자해는 여느 안전사고에 비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인증원은 우선 입원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 내 시설 및 환경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내 로비 난간 높이 재정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목맴 방지를 위하 화장실 내 가방걸이 제거 △비상계단 내 CCTV 및 동작감지센터 설치 등이다.
뿐만 아니라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성냔, 라이터, 부탄가스 등 입원시 반입금지 물품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제작, 부착하도록 했다.
특히 원내에서 자살이 발생한 경우 타살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신고 및 현장보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인증원은 지속적이고 세밀한 환자평가를 통해 자살 위험 징후를 파악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평가를 위한 자살 위험성 측정도구 및 문진표도 제시했다.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자살 시도 위험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환자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병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소개했다. ‘환자 부재시 대응 프로세스’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숙지를 당부했다.
한편 각 의료기관들은 이번에 발령된 환자안전 주의경보에 대한 점검사항을 오는 4월 30일까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www.kops.or.kr)에 등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