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의 특정인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NMC는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NMC 고위관계자는 “A씨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와중에 정규직 TO가 생겼고, A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내놓은 ‘2017년 국립중앙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A씨는 2015년 1월 21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NMC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A씨의 채용과정에서 NMC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부직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했고, 이의 면접을 통해 A씨는 최고점을 얻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A씨는 서류전형 경력사항란에 ‘국립중앙의료원 주요업무 기획 및 실장’으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NMC는 2016년 12월부터 ‘직원 채용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외부 심사위원 초빙근거를 마련했으나, 외부 심사위원이 프로세스에 참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NMC 고위관계자는 “내부규정에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다”면서도 “서류-면접전형에 이르는 과정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법적인 판단은 굉장히 복잡하다”며 “이미 채용한 이들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확인 사례가 적지 않으나, 부당 합격 의혹이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가 거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비리로 채용된 자들이라 하더라도 채용취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률사무소 신종범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지원 자격이 부족하다랄지 등 명확한 기준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다”며 “본인이 비리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했다던가 하는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채용 취소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