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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에 회장 선거 무효소송까지 '위기'
유디치과 승(勝)·김철수 회장 직무정지 상황 직면 등 잇단 악재
[ 2018년 02월 02일 14시 50분 ]
법원의 잇단 외면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위기에 봉착했다. 향후 연이어 닥친 위기를 협회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인1개소법을 둘러싸고 치협과 대치 중인 유디치과가 최근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결정을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회장 선거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김철수 회장의 직무가 정지될 처지에 놓였다.
 
치협은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33조 8항(의료인 1인1개소법) 위헌여부 결정을 몇 년째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는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 중이다. 네트워크병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협은 법안 수호를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이와 상반되는 법원의 판결이 등장했다. 유디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네트워크병원인 유디치과는 사무장병원과는 다르며 이것만으로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유디치과가 지난 2016년 3월과 9월 각각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서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나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은 불법성이 작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 33조8항에 대해서도 “정책상의 이유로 개정됐지만 정보공유 및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등의 측면이 존재한다”며 네트워크 병원의 장점을 짚기도 했다.
 
재판부의 견해는 1인1개소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법원이 환수처분은 보다 엄격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했다”며 “향후 관련 재판에서도 유디치과의 적법 운영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집행부 거취 문제까지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 제15민사부는 치협 30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 1심 공판에서 선거 무효임을 확인하고 치협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은 선거는 지난해 3월 28일 치러진 제 30대 치협 회장선거다. 당시 치협은 첫 직선제를 시행했지만 1000명에 가까운 회원들에게 온라인투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등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강한 항의를 받았다.
 
개표 후 과반 득표자가 없어 당시 김철수 후보와 박영섭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고 김 회장이 당선됐으나, 다수의 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음에도 선거의 개표가 이뤄진 것에 대해 반발하며 총 6명의 회원이 소송단을 꾸리고 같은 해 5월경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1심에서 소송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김 회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다만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치협 측은 현재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치협 관계자는 “집행부 측에서 항소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 이사진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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