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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방비 노출 중소병원장→'당연직 피고인'
기관 당 평균 2~3건 자체 대응 불가, “잇단 송사 두렵다”
[ 2018년 02월 03일 06시 49분 ]

중소병원들이 경영난과 인력난에 더해 소송난까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분쟁에 따른 민사소송은 물론 직원과 민원에 이르기까지 송사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대형병원처럼 전속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법무팀을 운영할 여력이 없는 만큼 사실상 운영 책임자인 원장들이 소송을 직접 챙겨야 하는 실정이다.

 

의료분쟁에 따른 민사소송 건수는 2012년 1009건, 2013년 1101건, 2014년 946건, 2015년 963건으로 매년 1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병원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인해 의료분쟁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 밖에 없어 전체 의료소송 중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녹록치 않다. 우선 보험료 부담이 적잖다.

 

보험료는 △최근 5년 간 의료사고 발생 내역 △매출액 △의료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다.

 

개원가의 경우 100만원 남짓이지만 중소병원은 수 백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병상 규모에 따라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병원과 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 시작 자체도 쉽지 않다. 실제 중소병원 중재 개시율은 38%에 불과하다.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물론 피고는 병원장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이 법무팀이 없는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

 

변호사 수임료는 물론 1~2년 동안 재판에 신경써야 한다. 흔치는 않지만 형사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바쁜 시간을 쪼개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두도 해야 한다.

 

수 백명의 직원을 채용한 고용주 입장이다보니 근로와 관련된 송사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관할 고용노동부 관서를 찾는 경우는 부지기수고, 소송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적잖다.

 

여기에 병원 증축이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부터 각종 크고 작은 문제로 제기되는 소송까지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아마도 송사에서 자유로운 원장은 없을 것”이라며 “주변에서도 진행 중인 송사가 기본 2~3건은 되다 보니 중소병원 원장은 당연직 피고라는 푸념이 나온다”고 말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일선 회원병원들의 송사 관련 고충이 심화되면서 조만간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병협 한 임원은 “현재 전국 중소병원들이 진행 중인 각종 소송 현황을 파악해 협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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