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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당선 무효 판결 치협···보궐선거 등 내홍 예고
[ 2018년 02월 01일 22시 20분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최근 법원이 제 30대 회장단 선거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치협 측은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다양한 경로를 거쳐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 대의에 따라 최종 결정키로 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이와 별개로 대응해서 회무공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
 
치협은 "이사회는 지난 9개월 간 온몸을 바쳐 회무에 매진했던 30대 집행부의 정통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참담하고도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다"며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된 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
 
이사회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회무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치과계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선거무효로 인해 회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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