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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가 아바스틴의 허가초과 약제처방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4일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17회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아바스틴’은 안과계 질환 중 황반변성에 처방돼왔던 약물이다. 황반변성은 노인성 안질환이며 동시에 실명원인이 되는 질환 1순위로 꼽힌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사진]은 “많은 황반변성 환자들, 특히 지방에 있는 환자들은 대학병원을 찾아서 비싼 안약을 사야하는 상황”이라며 “대다수 개원가에서 문제없이 처방해왔던 약품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처방돼 실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범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 환자단체와 복지부 모두 찬성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아가 안과 뿐 아니라 허가초과에 해당하는 좋은 약품들이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과도 긴밀히 협조해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 제약사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은 황반변성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006년부터 오프라벨로 처방돼 왔다.
하지만 식약처의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약사법에 따른 임상시험시사위원회(IRB)의 사전승인을 거쳐 10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근거 자료를 첨부, 승인받아야만 아바스틴의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비롯해 아바스틴의 분주 처방을 놓고 감염을 우려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하지만 개원가에서 이제껏 사용해 왔을 때 소독 원칙과 분주에서 위생에 책임을 다해왔으며 이것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개원가 처방에 있어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안과의사회는 ▲안경사 단독법안 저지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대국민 안구건조증 인식 개선 캠페인 등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날 제17회 정기학술대회에는 1000여 명의 안과의사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