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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선제 치협회장 선거무효 항소 포기
집행부, 5일 긴급기자회견···새 선거에서 '백의종군' 유력
[ 2018년 02월 05일 16시 33분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법원의 30대 회장 선거무효 확인 판결과 관련해 항소 포기 뜻을 밝히고 판결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5일 성동구 치과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회장선거 무효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김철수 회장을 비롯해 선출직 부회장 3인은 조만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선거무효 판결은 자동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김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직선제 선거무효가 결정되는 치협 80여 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 협회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선고 당일 긴급이사회 결의에 따라 판결문을 입수해 세밀히 분석하고 회원들 의견을 청취했다”며 “확인 결과 대다수의 여론은 판결문의 내용상 전임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선거 1차 투표에서 미투표자가 많았던 부실한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제기한 후보도
저 김철수였으며 따라서 마지막까지 개표를 거부하며 오류를 수정한 후 개표하자고 저항했던 후보도 바로 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한다면 사건의 실질적 피고인 지난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대신 아무 잘못이 없는 제가 방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선거 무효 판결 이후 정통성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인 만큼 항소를 포기하겠다. 빠른 시일 내 협회장 선거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만의 업무가 정지된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시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회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 해 달라. 치과계에 몰아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충언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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