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분 토하는 간호조무사···"죽음도 못바꾼 꼬리표"
간무협 "법적 간호인력 인정" 촉구···"故 김라희법 제정" 호소
[ 2018년 02월 06일 14시 56분 ]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간호조무사의 법적 간호인력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사진]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은 의사자가 돼도 법정 간호인력이 아니었다는 비정한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화재 참사는 환자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법적 인력이냐 아니냐의 잣대에 의해 죽음이 구분되는 간호조무사의 처절한 현실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6년동안 밀양 세종병원 간호인력의 한 사람으로 환자를 간호했고, 화재 당일에도 환자를 대피시키고 구조하다 38세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홍 회장은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숭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일반병동의 법적 간호인력이 아니어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서 운명을 달리한 故 김귀남 간호조무사는 의사자로 지정됐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경찰은 살아남은 간호조무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취업 간호조무사 18만명 중 20%가 중소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故 김라희법을 만들어 간호조무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피력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환자 대피시키려다' 유명(幽明) 달리 한 의료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