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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 힘 싣는 의료기사들
의기총 "의료법 개정" 촉구···“치과계 내부 잘못된 업무해석”
[ 2018년 02월 07일 12시 23분 ]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가 아닌 의료인으로 규정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의기총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 참여하는 연합단체다.

그동안 치과위생사들이 지속적으로 의료인 편입 주장을 전개해 왔지만 다른 직역, 그것도 의료기사 전체 직종이 힘을 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기총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성명서에는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기총은 “치과위생사는 독립적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 인력과는 달리 치과의사와 함께 진료실에서 진료 및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만큼 의료 범주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 협조체계와 같이 치과의료계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의료기사로 분류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정체성 혼란뿐만 아니라 치과계 내부의 잘못된 업무해석,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의견이다. 
 
의기총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치과의료와 치위생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가 아닌 진료인력으로서 의료인으로 규정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치위협은 “국민이 치과위생사에게 안심하고 질 높은 구강보건서비스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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