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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실시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판단은 적극 존중된다. 따라서 담당의사는 환자 사망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조작해 진술하고, 담당의사가 이를 알고서도 고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 법령해석을 안내했다.
이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료진 책임론 가중 논란과 관련해 불필요한 우려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해당 조항에서 복지부는 ▲응급상황에서 가족 진술 없이 심폐소생술 중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에 대한 처벌 규정 적용 ▲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 조항에 대한 예시를 제시했다.
먼저 응급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더 이상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판단 아래 심폐소생술을 중단했지만 해당 법에 따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이 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이 환자의 상태, 진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후 관련 절차를 준수해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했으나 환자가 수 개월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전문적 의료영역으로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해석에 따른 조치다.
의학적으로 임종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일치된 판단을 했다면 이행 후 사망 여부 등 결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족 2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조작해 진술하고, 담당의사가 이를 알고서도 고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엔 처벌 대상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해 고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면 해당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가족의 진술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담당의사는 제39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환자가족 2인도 제39조 제2호에 따른 허위 기록 작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의료인 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명확히 했다”고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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