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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장 인사 두고 '갑론을박' 왜?
수가협상 참여 주요 보직자…과거 약가협상 문제 재조명
[ 2018년 02월 07일 12시 0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Y부장 인사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약가협상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상황인 만큼 이번 인사와 결부시키기 어렵다는 건보공단이 맞서는 형국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실무책임부서인 보험급여실 Y부장 임명과 관련해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논란의 인물이 건보공단 내 부장급 중에서도 요직에 해당하는 ‘수가급여부장’을 맡아 수가협상단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Y부장이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건보공단의 약가산정 방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협상가격 범위를 높게 조정했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협상지침 기준을 위배해 약 2배나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하위직급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협상진행 중인 제약업체 관계자와의 통화 및 문자 발송 등 유착의혹까지 있었다. 이사장은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자 건보공단이 반박에 나섰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Y부장은 특정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2010년 내부특별감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1년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약가협상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추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불문 경고처분마저 말소됐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실제로 Y부장 건으로 2011년 2월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진행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2년 7월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Y부장은 2011년 1월 창원마산지사로 전보된 후 7년 이상을 지사에서 근무했다. 복지부는 ‘채용된 인력들이 당초 계획에 따라 인력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적했고 이에 따른 조치였다”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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