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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단순 도제식 수련문화 부작용 타파 초점"
"수련 본질 강화 충분한 기회·경험 제공, '외과 1년 단축' 구체화 안돼"
[ 2018년 02월 09일 06시 04분 ]

“강압, 폭행, 폭언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순 도제식 수련문화를 넘어 공식적으로 배울 권리와 가르칠 의무가 문화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수련이라는 본질을 강화했다고 보면 된다.”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최근 행정예고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2018년) 1년차 전공의부터 적용되는 이번 수련과정 개정은 외과 전공의가 수련기간 동안 갖춰야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담당해야 하는 퇴원환자 수가 늘어난데다 각 연차별로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분과전문수술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매년 자율평가시험이 시행된다.


곽순헌 과장은 “외과수술 중 빈번하고 비교적 저난이도 수술로 분류된 수술을 수행토록 했다”면서 “외과전문의로 취직하고도 충수절제술(맹장수술)조차 못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자에 대한 안전성을 전제로 충분히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숙달된 전공의에게 기회와 경험을 준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권근용 사무관은 “다만 집도의사에 대해선 환자에게 알리게 돼 있는 규정상 사전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환자 보호자가 교수에게 받겠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장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는 “책임은 지도교수에게 있지만 전공의가 집도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잘 설명해야 한다”면서 “쉐도우 닥터와 다르다. 지도전문의가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술 등 횟수규정 채워야 전문의 시험 응시”


수련과정 개정에는 대한외과학회가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의 요구도 적극 반영했다. 우려됐던 부분들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외과 전공의는 4년 동안 ▲1 Unit(감담췌외과) ▲2 Unit(상부위장관외과, 유방외과) ▲3 Unit(소아외과, 대장항문외과) ▲4 Unit(내분비외과, 이식혈관외과) ▲5 Unit(총론) ▲6-A Unit(Basic open procudere) ▲6-B Unit(Critical care) ▲7-A Unit(Laparoscopic basic procudere) ▲7-B Unit(Trauma) ▲8-A Unit(Ultrasonography & Endoscocpy) ▲8-B Unit(Laparoscopic advanced procudere) 등 8개의 유닛 모두를 이수해야 한다.


해당 수술시 보조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지만 수련의가 집도했을 때만 연간 채워야 할 횟수에 포함된다. 수술보조는 인정치 않기로 했다.


권근용 사무관은 “각 연차별로 해당 교과과정에 맞는 수술 횟수를 채워야 하지만 현재로선 별도 유급규정은 없다”면서 “각 연차에 채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수련을 마치기 전까진 마무리돼야 전문의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과정을 이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선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피과목 육성, 타 진료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재정당국과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외과 전문의 과정 1년 단축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순헌 과장은 “외과로부터 충분히 의견은 전달 받았지만 고민 중이다. 아직 장관에게도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보완해서 보고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방향마저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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