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무효소송 항소포기서 제출 ▲회장 직무대행 선출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 지원팀 구성 ▲공정선거관리 자문변호사 위촉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김철수 협회장과 안민호, 김종훈, 김영만 등 선출직 부회장 3명은 임원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치협 관게자는 “선거무효소송으로 집행부의 정통성에 흠집이 발생했고 항소를 통해 계속 회무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상당부분 회무동력의 상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장 직무대행에는 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마경화 상근 부회장이 선임됐다. 마경화 상근 부회장은 새 선거로 차기회장이 선출되는 약 두 달간 회무 전반을 책임질 예정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 임원들도 개개인이 회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회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치협은 전국지부장협의회로부터 요청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재선거에 따른 전국 시·도 지부장 협의회 결정사항’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의 재선거 사유 중 ‘당선인이 없을 때’ 항목이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로 구체화됐다.
또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규정했다.
재선거 실시를 위해 사무처에는 선거관리지원팀이 구성된다. 선거준비부터 재선거 실시 후 선거결과 보고서 발간 시까지 운영될 방침이다.
치협 관계자는 "재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백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전 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법률자문기관을 위촉키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