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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연명의료시스템 사용 ‘포기’
의료진 불만 커서 유예 결정···"당분간 우편접수만 진행"
[ 2018년 02월 11일 18시 05분 ]
<사진제공 연합뉴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의료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의료진이 시스템 사용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더욱이 시스템 포기를 선언한 곳이 다름아닌 서울대학교병원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병원들의 도미노 선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마련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이 사용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 온라인 등록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당분간 온라인이 아닌 우편을 통해 연명의료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은 의료진이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 이행 여부 등을 전산입력하는 시스템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일인 4일 0시 오픈했다. 하지만 시스템 가동과 함께 의료진의 불만이 쏟아졌다. 전산입력 절차와 요령이 까다로워 혼란스럽다는 지적이었다.
 
법 시행과 함께 시스템이 오픈된 탓에 의료진은 생소할 수 밖에 없었고, 관련 업무처리에 애를 먹으면서 급기야 서울대병원이 사용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법 시행 전에 의료진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미리 사용해 보도록 함으로써 적응할 시간을 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시스템에는 환자의 '서명'이 입력되지 않아 별도로 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을 보내야 하고, 입력 후 수정사항이 생기면 공문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환자 서명을 수기가 아닌 태블릿PC로 받아 입력하려고 해도 시스템 구동이 가능한 특정 회사의 기기를 준비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적잖다는 게 의료진의 지적이다.
 
또한 각 병원 전산시스템과 연명의료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의료진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대병원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 전산등록을 보류하고, 이행서 사본을 우편으로 제출키로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산입력에 30분 이상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정 절차도 지나치게 까다로워 의료진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당분간 우편을 통해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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