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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일주일 만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만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사용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 부처 및 기관은 비상이 걸렸다. 최대한 빠르게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국생원)은 데일리메디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산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발빠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생원은 지난 4일 연명의료법 시행 동시에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오픈했지만, 구체적인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매뉴얼만 홈페이지에 공지해 의료기관 차원에서 숙지할 시가적 여부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정보처리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자 이용을 포기하고 우편 접수로 대신하기로 결정했다.
시스템상에서 환자 서명이 입력되지 않아 서명을 스캔한 파일을 별도로 정책원에 보내야 하고, 입력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수정하려면 별도 공문을 보내야 하는 등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국생원 관계자는 “촉박한 시간 속에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아직 안정화 시기임에도 법 시행이 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해결방안 및 조율점을 찾을 것이다. 안정화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생원은 시스템 상 문제로 발생한 부분은 추후 논의를 통해 해결키로 방향을 정했다. 기관별 연명의료 관련 서류나 증거나 확보될 경우 시스템 상 오류로 피해를 보는 상황은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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